금감원, 폭발‧파열손해 특약 통해 구제 받아야 

[에너지신문] 폭발 위험이 있는 LPG 등을 취급하는 공장이나 음식점 등에서는 구내 폭발, 파열 손해 특약 등을 가입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겨울철은 화재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빈번하게 발생하는 화재보험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최근 접수․처리된 분쟁내용 및 처리결과를 금융 권역별로 분석,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화재에 취약하고 그에 따른 경제적 위험도 큰 편이므로 관련 내용을 참고헤 화재위험에 적절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식당 사장인 김○○씨는 LPG가 폭발하는 사고로 내부 집기, 비품이 훼손돼  5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지만 다행히 화재로 번지지는 않았다. 

본인이 가입한 화재보험으로 손해보상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화재로 인한 손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그 이유는 화재는 열 또는 빛을 수반하는 연소현상인 불로 인한 재앙을 의미하는데 LPG폭발 사고는 불과 관계없이 일어나는 급격한 산화반응으로서 화재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이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약관에서는 폭발, 파열을 ‘급격한 산화반응을 포함하는 파괴 또는 그 현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밖에 화재보험 대상 보험목적물이 누락되지 않도록 면적과 주소 등이 청약서, 보험증권에 정확히 기재돼야 하며 보험목적물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주소 변경사실을 보험사에 통지해야 한다. 

또 손해액 산정시 목적물 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경과년수 등을 반영해 감가상각될 수 있으며 목적물 실제 가치보다 낮게 보험가입금액을 설정한 경우 가입한 비율 만큼 손해를 보상(비례보상)하게 된다. 

이와 함께 임차인 과실로 화재가 발생했더라도 임차인이 해당 건물의 보험료를 부담했다면 보험사는 임차인에게 구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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