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7일까지 60일간...요청시 공청회 예정

[에너지신문] 한국수력원자력이 8일부터 월성1호기 최종해체계획서 초안의 주민공람 절차에 들어간다.

최종해체계획서는 원자력발전소를 해체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인허가 문서. 안전성평가, 방사선방호, 제염해체활동,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환경영향평가 등 해체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이 기록돼 있다.

▲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전경.
▲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전경.

주민공람은 원자력안전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경주 및 울산(북구·중구·남구·동구·울주군), 포항 등 주민의견수렴 대상지역 내 7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이번 주민공람은 오는 4월 7일까지 60일간 시행되며 각 기초자치단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월성 1호기 최종해체계획서 초안을 공람할 수 있다.

최종해체계획서 초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민이 의견제출서를 거주지 기초자치단체에 제출하면 사업자인 한수원은 이를 최종해체계획서에 반영한다. 또한 요청이 있을 경우 별도의 공청회를 열어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할 예정이다.

향후 한수원은 주민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최종해체계획서 및 주민공람, 공청회 결과 등을 연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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