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K Migas 또는 BPMA와 계약 통해 사업추진 가능 

[에너지신문] 인도네시아 정부가 206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 중인 가운데  CCS(Carbon Capture and Storage : 탄소포집저장)를 주요 감축 수단의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 

에너지광물자원부는 산업계에서 발생한 탄소를 포집해 저장하는 내용의 장관령을 지난해 3월 발표햇지만 이 규정은 부처의 관장 범위를 넘어가는 탄소국경이동은 불허하고 국내 발생 탄소 포집·저장 관련 내용만 반영했다. 

이후 해양투자조정부가 탄소국경이동을 포함하는 에너지광물자원부, 환경산림부, 산업부, 무역부 등 범정부 차원의 CCS 규정 수립을 추진해 당초 지난해 발표 예정이었으나 부처 간 협의에 예상보다 긴 시간이 소요돼 올해 1월31일 발표하면서 자국내 CCS 시설의 외국 기업 활용을 허용하게 됐다. 

외교부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발급한 탐사 및 저장·운영 허가를 기반으로 인니 석유·가스업스트림사업진행특위(SKK Migas) 또는 아체 석유관리청(BPMA)과 계약을 통해 CCS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CCS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기업은 인도네시아 정부(에너지광물자원부)에서 발급하는 ‘탐사 허가’ 또는 ‘저장·운영 허가’를 발급받아야 하며 정부는 기업의 행정, 기술, 환경, 재정 관련 부문을 평가해 발급한다. 

‘탐사’ 허가는 현지 사업체 및 외국 사업체 모두에게 발급될 수 있으나 ‘저장’ 허가는 현지 사업체만 발급 가능하며 탐사 허가는 최초 6년으로 발급되며 이후 1회, 4년 연장이 가능하다. 

탐사 허가를 발급받은 이후에 저장·운영 허가 신청이 가능하며 저장·운영 허가는 최대 30년이 부여되며 이후 최대 20년 연장이 가능하다.

CCS사업을 위한 모든 과정은 SKK Migas 또는 BPMA과의 계약을 통해 진행되며 기업의 사업 계획서 및 제안서는 SKK Migas 또는 BPMA를 통해 1차 검토되고 이후 해당 기관의 추천서와 함께 장관에게 제출된다. 

탄소 저장과 관련해 전체 탄소 저장 가능 용량의 70%는 인도네시아 탄소 저장 용량으로 할당해야 하며 남은 30%는 국외 탄소 저장이 가능하다. 

인도네시아 국내외 탄소 저장용량 배분은 조정될 수 있으며 관련 TF가 구성될 예정이다. 

국외 탄소의 경우 인도네시아 투자 기업 또는 제휴 관계에 있는 기업으로 한정했다. 

탄소 운송과 관련해 기업은 탄소 운송을 위한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가 간 탄소 운송은 국가 간 협력 계약 체결을 통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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