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3천 이하 영세 소상공인 대상 최대 20만원 지원
비계약 사용자 대상 2차접수,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에너지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연 매출 30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1차 접수 개시 이후 21~25일 기간 약 15만건의 신청을 접수했다고 26일 밝혔다.

1차 접수 신청 건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자 해당 여부를 검증한 뒤 한전이 고지서 상의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전기요금 특별지원 일자별 신청현황(단위 : 건)
▲전기요금 특별지원 일자별 신청현황(단위 : 건)

중기부에 따르면 23일까지 접수된 11만 7000여건의 신청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한전에 전송, 대상 여부 검증에 착수했다.

중기부는 1차 사업에 이어 오는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2개월간 한전과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비계약 사용자에 대한 2차 사업도 개시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방식 등 자세한 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누리집(www.mss.go.kr)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 또는 지역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원영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한정된 예산 하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어렵게 마련된 사업인 만큼, 소상공인들이 누락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제도를 안내하고 신속한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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