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024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
조기폐차(4550대)‧매연저감장치 부착(580대) 등 지원

[에너지신문] 울산시는 도심지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 조성을 위해 ‘2024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 노후 4~5등급 경유차를 대상으로 4550대 조기폐차, 580대 매연저감 장치부착 등 총 138억원을 지원한다.

조기폐차 지원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으로 보조금 지원 금액이 결정된다. 5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 조기폐차 지원금으로 기준가액의 50%가 지원되고 신차 구입(중고차 1~2등급 포함) 시 나머지 5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 새롭게 개발된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경유차량에 장착한 모습.
▲ 새롭게 개발된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경유차량에 장착한 모습.

예를 들어 차량 기준가액이 100만원 차량을 조기 폐차할 경우 폐차지원금 50만원과 신차 구입 시 지원금 50만원 등 총 1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다만 경유차를 구입할 경우 신차 구입비 지원은 제외된다.

조기폐차 신청은 26일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https://www.mecar.or.kr)을 통해 온라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매연저감장치 지원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대상으로 장치 종류에 따라 부착비용의 약 90%를 지원한다. 또한 부착일로부터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신청은 공고일 기준 울산시에 등록돼 있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소유자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https://www.mecar.or.kr)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과 지난해 12월부터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며 “경유차 조기폐차 등 저감사업에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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