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무시동 히터 안전기준 제정안 공청회 열어
안전기준 도입 위한 소비자단체·전문가 등 의견 수렴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무시동 히터 안전기준 제정안에 대한 산업계·소비자단체·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28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 열렸다.

무시동 히터는 차량의 시동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경유 등을 연소시켜 가열된 공기나 물로 차량 내부를 따뜻하게 데워주는 난방 장치로, 겨울철 화물차 등의 장거리 운전 시 운전자의 취침이나 휴식을 위해 주로 사용됐다.

최근에는 차량을 이용한 캠핑(차박)이나 캠핑 텐트 내부의 난방용으로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안전사고 위험도 증가하고 있어 안전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국표원이 제시한 안전기준 제정안에는 △ 배기가스의 일산화탄소(CO) 농도 허용기준 △ 온풍 온도 제한 △ 기밀시험 △ CO경보기 제공 권고 △ 주의사항(수시 환기) 등을 규정, 사고를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안전관리 수준은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으로 하고, 안전기준 시행 시기는 제조기업·수입업자의 준비기간을 감안, 최종 고시일로부터 1년 후로 정할 예정이다.

국표원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 등을 면밀히 검토해 안전기준 제정안을 확정하고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안전기준이 시행되면 무시동 히터로 인한 사고 예방 등 제품안전이 강화되고, 기업은 별도의 인증부담 없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