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장관 현장 방문시 건의… 적극 행정 즉각 적용

[에너지신문] 태양광 폐패널 보관량 및 처리기한이 기존 30일 이하에서 180일 이하로 확대돼 유가금속 회수가 편해진다.

환경부는 태양광 폐패널 보관기준 개선 등 3건의 적극행정 안건을 2024년 제2차 적극행정위원회에서 2월 21일부터 26일까지 서면 심의를 통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적극행정위원회는 관련 규제 법률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를 거쳐 규제 개선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환경부의 자체 제도다.

환경부는 적극행정 제도를 통해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녹색 신산업 추진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는 개선하고, 현장의 혼선을 일으키는 불명확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다.

특히 이번 첫 번째 안건인 ‘태양광 폐패널 보관기준 개선’은 핵심광물과 희소금속이 많이 포함돼 있는 태양광 폐패널의 보관량 및 기간을 1일 처리량의 30일 이하에서 180일 이하로 확대했다. 이는 지난 1월 29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인천에 있는 재활용업체를 방문했을 때 현장에서 건의된 내용을 즉시 반영한 것이다.

당시 재활용업체는 태양광 폐패널이 핵심광물을 얻을 수 있는 미래 폐자원으로 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위해 보관기준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이에 한화진 장관은 즉각적인 제도개선을 약속했고, 이번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관련 법령 개정 전에 선제적으로 건의 사항을 반영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장․차관이 직접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적극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정은 즉시 개선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2월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정부업무평가 결과, 적극행정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는 2019년 적극행정 분야가 정부업무평가에 포함된 이후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이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그동안 환경부는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기존의 관행과 규제의 틀을 깨는 행동하는 정부를 실현해 왔다”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혁신하고, 불명확한 규정은 명확화하거나 폐지하여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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