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주의 촉구 및 실효성 있는 이행방안 요구   

[에너지신문]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고성과자의 성과급을 걷어 저성과자에게 부당 재배분하다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지난해 2월14일 가스안전공사 노동조합에서 고성과자 성과급을 걷어 저성과자에게 부당 재배분하고 있다는 내용을 제보받고 확인한 결과 성과급 환수규정을 사규에 마련하지 않은 공공기관에 대해 실효성 있는 이행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가스안전공사 사장에게 노조와 공식적인 협의를 통해 성과급 환수규정을 사규로 마련하는 등 성과급 제도가 실효성 없이 운영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또 기획재정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성과급 환수규정 마련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성과급 환수규정을 사규에 마련하지 않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기획재정부 예산지침에 따르면 최고-최저등급 간 성과급 차등은 2배 이상으로 하고 성과급을 재배분할 경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성과급을 환수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가스안전공사는 노조 사무국장이 성과급 환수조항 규정화에 반대하자 사규에 반영하기 어렵다고 임의 판단하고 더 이상의 협의 없이 사규가 아닌 경영평가편람에만 반영한 결과 가스안전공사 노조에서 성과급을 계속 재배분함에 따라 성과급 차등 기준이 지켜지지 않는 등 성과급제도의 취지를 훼손한다고 문제를 제기했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2020년 6월 성과급 환수규정 마련 여부를 점검만 하고 규정화하지 않은 공공기관에 대해 실효성 있는 이행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지난해 9월 81개 공공기관 중 28개 기관에서 노조의 반대 등으로 사규에 미반영하고 있는 등 예산지침의 실효성을 저해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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