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협약 맺고 제도화 위한 상호 협의체 운영키로 

▲ 이경흠 석유관리원 사업이사(좌 2번째)가 선박연료 정량공급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장혁수 GS칼텍스 제품부문장(좌),  윤현수 해양수산부 국장(가운데), 이상권 부산항만공사 부사장(우 2번째), 정순요 울산항만공사 부사장(우)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이경흠 석유관리원 사업이사(좌 2번째)가 선박연료 정량공급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장혁수 GS칼텍스 제품부문장(좌),  윤현수 해양수산부 국장(가운데), 이상권 부산항만공사 부사장(우 2번째), 정순요 울산항만공사 부사장(우)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에너지신문]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차동형)은 ‘선박연료 정량공급 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 8일 해양수산부, GS칼텍스, 부산항만공사 및 울산항만공사와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정량공급 의무화, 표준절차 마련, 실증 지원 등 해양산업기반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담은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선박연료 정량공급 제도는 면세유 불법유통과 공급량 분쟁 원천 차단을 위해 필요한 제도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석유관리원을 주관기관으로 지정하고 올해 급유선 1대를 대상으로 선박연료 정량공급 시범사업을 올해 12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선박급유업의 대외 신뢰도 향상, 선박연료 유통 투명성 강화 등 해운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 지원 및 제도 마련의 단초가 될 것이라는 기대다. 

업무협약은 정량공급제도 도입을 위해 △정량공급 측정장비(질량유량계) 설치 및 운영 △법‧제도 구축 △적정 운송료 산출 △상호 실증협력 및 정보교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차동형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국내 선박연료 공급산업의 선진화 기반 마련 및 면세유 불법유통을 근절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 해운산업과 국내 무역항의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동북아 거점 항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선박연료 정량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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