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원상복구 비용 예치 절차 등 도입

[에너지신문] 캐나다 앨버타주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7개월 동안 지속돼 왔던 신재생에너지 사업 일시 중지 조치를 지난 2월말 해제하고 향후 신재생에너지 사업 허가를 보다 엄격하게 시행하기 위해 △농지 보존 △토지 사용자 권한 제한 △지자체의 관여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규제 조치를 이달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외교부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에 따르면 농지를 우선하는 ‘agriculture first’ 정책 하에 농지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시 앨버타 유틸리티 위원회(Alberta Utilities Commission)가 우선적으로 필요성을 점검하는 절차를 도입한다고 전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 허가 시 사업자가 사업 종료 후 토지 원상복구를 위한 비용을 예치하도록 하는 절차가 도입된다. 

앨버타주의 깨끗한 경관(pristine viewscape) 35km 이내는 신재생 사업을 추진할 수 없도록 하는 완충지대가 설치된다. 

신재생 사업 추진 시 관련 지자체가 청문 과정에 참석하는 권한을 자동적으로 부여하는 등 토지사용자의 권한을 제한한다. 

그동안 앨버타주에 신규 신재생에너지 사업 대부분이 집중되면서 자연 훼손 및 농지 감소 등의 비판이 제기됐었다. 

지난 2022년 기준 풍력, 태양광 등 캐나다 신규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75%가 앨버타주에서 추진됐으며 풍력의 경우 풍속이 센 앨버타 남부 농지지역에 집중됐다. 

다니엘 스미스 앨버타주 수상은 지난해 8월 신재생사업 허가 일시 중지를 발표한 바 있다. 

한편 Globe and Mail지 등 캐나다 현지 일부 언론은 앨버타주의 신규 규제 조치가 기존보다 까다로워져 토지 사용자와 민간 투자자들의 권한을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자연경관 보존을 이유로 앨버타주 남부 3/4 면적 정도에 해당하는 지역의 투자규제를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고 규제 기준도 모호하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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