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전기, 한양전기, 협화전기, 삼정전기 등 8억 5300만원 징수

▲ 직력리액터(좌)와 방전코일(우)
▲ 직력리액터(좌)와 방전코일(우)

[에너지신문] 한국전력의 발주 입찰에서 17년간 담합한 쌍용전기㈜, 한양전기공업㈜, 협화전기공업㈜ 삼정전기공업(주) 등 4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가 지난 2002년 2월부터 2019년 2월까지의 17년 동안 발주한 직렬리액터 및 방전코일 구매 입찰 총 231건에 대해 4개의 입찰 참가 사업자가 물량을 균등 배분하기로 합의하고 사전에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8억 5300만원(잠정)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삼정전기공업이 2억 1600만원, 쌍용전기 2억 1800만원, 한양전기공업이 2억 1200만원, 협화전기공업이 2억 7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 받았다. 

직렬리액터(Series Reactors)는 전기 공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콘덴서에서 나오는 고주파를 차단함으로써 과열, 기기의 오작동 등 부작용을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이며 방전코일과 함께 설치된다. 

또 방전코일(Discharge Coils)은 콘덴서의 전원에 남아있는 잔류 전력을 떨어뜨림으로써 감전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품이다. 

한전은 지난 1990년대부터 직렬리액터와 방전코일 구매 입찰을 발주하기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KS 규격 인증 제품을 구매해 오고 있다.

당시 KS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삼정전기공업㈜, 쌍용전기㈜, 한양전기공업㈜, 협화전기공업㈜ 등 4개 사업자뿐이이서 4개사만 한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입찰 과정에서 자연스런 만남이 이뤄졌고 4개사 대표들은 누가 낙찰을 받더라도 낙찰물량을 1/4씩 균등하게 나눠 갖기로 하는 기본합의에 도달했다.

이후 4개사는 한전이 지난 2002년 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사이에 발주한 총 231건의 입찰(직렬리액터 101건, 방전코일 130건)에서 기본합의를 실행하기 위해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결정방식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합의하고 서로 번갈아 가며 낙찰을 받았다.

입찰 건별로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다른 3개사에게 낙찰받은 물량을 균등하게 1/4씩 배정하고 해당 물량의 완제품을 제조해 자신에게 납품하도록 요청했으며 낙찰받은 사업자는 납품받은 완제품을 취합해 한전에 납품한 후 관련 대금 및 비용 등을 사후에 정산했다. 

이번 조치는 공공 분야 구매 입찰에서 은밀하게 장기간 유지됐던 담합 행위를 적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 분야의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 조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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