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원자재법, 공급망실사지침 발효 앞두고 대응방안 점검

[에너지신문] 유럽연합이 탄소중립기술 제조역량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탄소중립산업법의 3자 합의안은 원자력, 태양광, 풍력 등 대상기술에 대한 허가절차 간소화 등 관련 지원을 규정하며, 역외기업 차별요소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우리 정부가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유럽연합이 추진해 온 핵심원자재법과 공급망실사지침이 최종 승인 및 발효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탄소중립산업법은 올해 2월 3자(집행위원회-이사회-의회)간 합의를 마쳤다고 밝히고 역외기업 차별요소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 심진수 신통상전략지원관은 26일 공급망 및 기후에너지 통상 관련 유관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유럽연합(EU)의 관련 입법 동향과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점검한다.

원자재의 안정적인 공급 확보를 목표로 하는 핵심원자재법은 전략원자재의 역내 생산역량 강화(역내 추출 10%, 가공 40%, 재활용 25% 이상) 및 수입의존도(65% 미만)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 프로젝트 지원과 리스크 완화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산업부는 역외기업 차별조항 등은 포함하고 있지 않아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일정규모(직원 1,000명, 전 세계 순매출 €4.5억 이상 역내기업 등) 이상의 역내외 기업에 공급망 내 인권·환경 의무를 골자로 하는 공급망실사지침은 대상범위가 대폭 축소돼 초안 대비 부담이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그간 산학연 전문가들과 간담회·대책회의 등을 통해 긴밀히 소통하며, 유럽연합의 입법동향을 공유하고 영향을 점검하는 한편 양국 고위급 회담 등 여러 계기에 우리 업계의 우려와 요청을 유럽연합 측에 전달하는 등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심진수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유럽연합의 입법 및 시행에 따른 기업부담 및 기회요인을 예의 주시하며 업계·연구기관 등과 긴밀히 소통, 기업설명회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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