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티 커플링·과류방지장치 등 중기과제로 추진 

[에너지신문] 올해 1월 발생한 강원도 평창 LPG충전소 폭발사고 이후 마련된 LPG충전소 안전관리 강화 대책이 일부는 현재 시행중이며 일부는 중기 과제로 추진될 예정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29일 서울광역본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LPG수입 및 정유사, 관련 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상반기 LPG안전관리협의체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가스안전공사는 충전절차 안전 확보, 안전한 충전설비 구축, 민간 자율안전관리체계 확립, 안전관리지원 및 교육강화등 4개 분야를 18개 과제로 선별해 추진키로 했다. 

우선 차량key 보관 및 ‘충전 중’ 판넬 비치 등 충전절차 매뉴얼에 이입 및 이송절차 추가해 code 개정 예정이며 고압가스 운반차량[GC206~7]을 현재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CCTV 설치 의무화·시설기준 중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의무화를 액법 시행규칙[별표 4] LPG충전[FP331~4]·비상대응 매뉴얼에 확정한 후 이를 가스안전공사 홈페이지 게시 및 배포해 시행 중이다. 

이와 함께 안전관리자 식별·안전관리자 유니폼 제작 및 보급은 현재 이달말까지 시범운영 전국 충전소에 확대 운영중이며 표준안전관리규정 제9조(안전관리자 근무방법)에 식별을 위한 유니폼 착용을 추가할 예정이다. 

또한 업계주도 자율안전관리 체계 정착 및 협의체 운영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 전산화 및 모바일점검을 실시중이며 벌크로리 순회 안전점검을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와 함께 한국LPG산업협회도 추가해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장의 과실로 가스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스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 할증 기준을 신설해 액법 시행규칙[별표23에 반영해 시행 중이며 벌크로리 보유 판매업소 안전장치 작동 교육실시 및 충전장 불시단속을 실시해 이입․충전기준 및 시설기준 위반 충전소 4개소를 단속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가스안전공사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충전과정 점검표(안)를 확정해 공사 홈페이지에 현재 게시중이나 표준안전관리규정 제 13조(점검, 수리․보수 및 철거 등에 관한 사항 기록․보존)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입간판 설치 안내문 표준(안)을 작성해 이를 배포할 예정이며 신고포상제도 신고항목을 추가해 확대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긴급차단밸브 조작부 식별기준 및 안전한 곳에서 조작 가능하도록 code 개정 검토(고압가스운반차량 제조[AC113], 고압가스운반차량 재검사[AC117])를 실시하며 벌크로리 재검사 시 오발진방지장치 등의 재검사기준 명확화 및 내구연한 도입 검토, 벌크로리 일상점검 결과를 사업자단체로 제출토록 안내하는 한편 표준안전관리규정 제 13조(점검, 수리․보수 및 철거 등에 관한 사항 기록․보존)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용기 운반차량과 벌크로리 운반차량을 구분한 운반자 교육과정에 관한 액법시행규칙 별표 19와 고법 시행규칙 별표 31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중기 과제로는 벌크로리 오발진 시 충전호스 파손, 가스누출 방지를 위한 세이프티 커플링 설치, 로딩암 파손시 작동하는 과류방지장치 개발 및 부착 의무화, 기존 오발진방지장치 성능 개선과 경보음 발생장치 개발 등의 사안은 충전설비 개발과 관련한 관계기관과의 의견 교류를 통해 구체화시켜 나가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충전과정 점검표(안) 및 기존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일상점검표 개선 의견과 함께 KGS CODE 및 표준안전관리규정 모델 개정과 관련된 의견(CCTV 설치 등), 향후 CODE 개정 시, 식별유니폼과 ‘충전 중’ 표시된 핸들판넬 제작 및 배포방안과 탱크로리 하우스박스 개방 시 충전작업 중 음성경보기 설치 도입 사례와 관련된 의견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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