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학실리콘 봉지제 관련 특허 무효심판 청구 기각

한국특허심판원이 3년 가까이 진행돼 온 다우코닝 도레이 주식회사의 LED용 광학실리콘 봉지제 관련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다우코닝의 이 특허는 LED장치에 탁월한 효과를 제공하는 다우코닝의 주력 HRI(고굴절률) 페닐계 광학 실리콘 기술과 관련된 것으로 다우코닝의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에 속해 있다. 광출력을 향상시키고 LED 구성 부품의 기계적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가스 장벽 속성을 보다 오래 지속시킴으로써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다.

지난달 9일 특허심판원은이 내린 심결을 통해 다우코닝은 LED 제품의 핵심 생산지인 미국과 일본, 대만, 중국, 말레이시아 및 유럽은 물론 한국에서도 다우코닝은 본 기술 분야에서 지식재산권 입지를 한층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우코닝은 10여 년 전 일본에서 페닐계 실리콘 봉지재를 개발했고 일본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에서 특허를 출원했다. 위 소재의 고굴절률(HRI or high refractory index)은 이후 광학 LED용 실리콘 소재의 표준 설정에 기반이 됐다. 위 특허는 일본과 한국, 미국, EU, 대만, 말레이시아 및 중국 등 여러 나라에서 승인됐으며 한국에서는 특허 제10-976075호로 지난 2010년 등록됐다.

다우코닝은 LED가 전체 조명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짐에 따라 자사의 페닐계 실리콘과 같은 고굴절률 광학 소재들이 향후 LED 시장의 성장을 주도할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우코닝의 관계자는 "고굴절률 기술은 이미 기술 검토 단계를 지나 전세계 LED 제조업체에 전략적인 시장 이점을 제공한다"며 "LED 칩을 이용해 동등한 성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페닐계 실리콘 봉지재는 메틸계 기술과 비교할 때 일반적으로 보다 강화된 성능의 가스 장벽을 제공, 은 전극과 형광체와 같은 핵심 LED 구성요소들이 수분과 산의 부식으로부터 보호한다. LED 전극은 반사층으로도 쓰이고, 형광체는 광전환의 핵심 요소이다. 따라서 강화된 가스 장벽은 LED 출력의 성능과 신뢰성을 유지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다우코닝의 관계자는 "이번 특허심판원 심결을 통해 자사가 제공하는 고성능 봉지재의 우수성이 확인 된 것"이라며 "고품질 및 신뢰성 있는 LED 설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