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방안’ 마련’
인허가 발목잡힌 풍력사업 ‘지지부진’

올해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정부가 보급 확대를 위한 공격적인 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8월 RPS(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에서의 태양광 의무공급량을 300MW 추가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및 정부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것으로 ‘제4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의 골격이 갖추어진 셈이다.

태양광 의무공급량은 내년부터 2년간에 걸쳐 300MW가 추가된다. 이를 통해 태양광 보급목표가 1.5GW로 늘어나 내수시장 확대 및 원활한 RPS의무이행 기반이 다져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에너지시설 건설부지 확보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직접 건설할 경우 지원이 확대된다.

특히 전담사업자가 설치에서 유지보수까지 일괄 책임지게 돼 가정에서 정수기처럼 대여료만 지불하면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태양광 대여사업자’ 제도가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해상풍력 및 조력은 초기 투자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사업 초기에 가중치를 높여 주는 ‘변동형 REC 가중치제도’가 첫 도입된다.

연료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료전지분야는 LNG 요금 인상분을 반기별로 REC가격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지난해 RPS제도 첫 시행 이후 공급의무량을 이행하지 못한 남동발전 등 6개 공급의무자들에 대해 총 253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산업부는 불이행량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평균거래가격을 곱해 산정한 후 가중사유와 감경사유를 가감해 과징금을 산정했다.

남동발전이 106억30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물었는데, 이는 의무 이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던 풍력 사업이 줄줄이 정체되면서 비태양광부문 이행률에 타격을 받은 것이 주 요인으로 분석된다.

육상풍력의 경우 환경부, 산림청 등과의 인허가 문제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예정된 사업들이 해를 넘기거나 줄줄이 취소되는 등 악재를 겪었다.

또한 기대를 모은 서남해안 해상풍력단지 조성도 주민보상 등 현안들이 산적하면서 추진이 지연되는 등 풍력산업에 있어서 올해는 ‘최악의 해’로 꼽히고 있다.

다만 최근 한국풍력발전교육협의회(회장 손충렬)가 발족해 향후 풍력발전기 운영 및 유지보수 전문인력 양성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는 긍정적인 소식도 있었다.

협의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재직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풍력산업 발전과 교육 활성화를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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