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탄 및 연탄 최고판매가격 지정고시

내년 연탄가격이 동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발표, 연탄 공장도가격을 개당 373.5원으로 동결한다고 알렸다.

이로써 연탄가격은 2009년 이후 4년간 가격을 유지하게 됐다. 정부가 보조금 부담 가중에도 불구하고, 서민연료 인상에 대한 반발 여론을 의식해 이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부는 지난 1989년부터 석탄·연탄의 최고판매가격을 고시하고, 제조업자에 대해 연탄 생산원가와 판매원가의 차액을 전액 보조하고 있다. 연탄가격이 동결된 지난 2009년 이후 생산비용은 한장당 533원에서 647원으로 21.3% 올라 차액 보전액으로만 1267억원의 예산이 들어간 바 있다.

이번 동결 결정으로 정부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높다. 아울러 또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정부의 탄소감축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G20 회원국이 지난 2009년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해 ‘화석연료 보조금’을 2020년까지 폐지키로 하면서 우리 정부는 이에 동의한바 있다. 또한 지난 2011년 오는 2015년까지 연탄가격의 중장기적인 현실화와 석탄산업 보조금의 단계적 축소를 내용으로 하는 ‘석탄산업장기계획(2011~2015)’을 마련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지원금 산정기준은 고시가 발표된 26일부터 적용되며, 2014년 지원금 확정 이후 정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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