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대비 생산량 5% 이상 감축시 지원금 지급

정부가 석탄생산 감축지원금 지금기준을 변경 고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은 30일 ‘석탄생산 감축지원금 지급 기준’의 변경 고시를 발표했다.

고시에 따르면 지원급 지급대상이 되는 석탄광업자는 당해연도에 전년도 석탄 생산량의 5% 이상을 감축하고자하는 석탄생산감축계획서를 한국광해관리공단에 제출, 지원 대상 광산으로 선정받고 전년도 석탄 생산량의 5%이상을 감축한 장기가행탄광의 업자여야 한다. 단, 동일법인대 광산이 2개 이상일 경우 전체 광산을 합해 동일 광산으로 기준할 수 있다.

지원 대상광산의 당해연도 석탄생산감축으로 인해 당해연도에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일 현재 당해광산에서 3개월 이상 재직했다면 지원 대상이 된다.

감축지원금 기준도 일부 변경됐다. 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석탄생산량에서 당해연도 석탄생산량을 뺀 물량에 감축율에 따른 해당 지원단가를 곱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폐광대책비에 준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단. 단 과거 감산이나 폐광으로 인한 퇴직으로 감축지원금을 이미 받은 후 재취업한 근로자는 생산감축으로 인한 퇴직에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감축계획서는 고시일 이후 수시제출이 가능하며, 지원금 지급신청은 매분기 종료 다음달 말까지, 최종 지급은 지급신청순위에 따라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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