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안 심의 통과…선행조건 충족

충북도는 충북태양광산업특구 지정안이 17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1분과 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 특구 지정 선행조건을 충족했다고 19일 밝혔다.

도가 신청한 태양광산업특구 지정 면적은 423만3825㎡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특구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결이 선행조건이었다.

도는 36번 국도를 중심으로 집적된 태양광산업의 시너지 효과 유발을 통한 지역특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29일 지식경제부에 태양광산업특구 지정을 신청했고 이달 말 지경부의 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초 특구 지정이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충북태양광산업 특화사업 주요 내용은 △신재생에너지 체험홍보관 운영 △태양광 산업기술 개발 지원과 기초인력 양성 △태양광부품소재 산업용지 특화 분양(충주기업도시, 증평2일반산업단지, 음성원남산업단지, 진천·음성혁신도시, 괴산첨단부품소재산업단지) △진천군 이월산업단지 태양광부품소재 생산 특화 △청원군 푸르미마을 조성 △특화사업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사업(아시아솔라밸리 전담팀 신설·운영, 솔라밸리협의회 운영, 태양광 미니클러스터 운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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