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주의사고 43.8% 가장 많아 … 주택사고 40% 차지

가스소비량은 2009년 3524만 9000톤에서 지난해 4821만 3000톤으로 연평균 8.1%씩 증가했지만 사고건수는 2009년 145건에서 2010년 134건, 2011년 126건, 2012년 125건, 지난해 121건으로 연평균 4.4% 감소세를 나타냈다.

이같은 사실은 7일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전대천)가 주요 가스사고 발생 요인을 국민들에게 알림으로써 가스사고를 적극 예방하기 위해 분석 발표한 ‘2013년 가스사고 발생 현황’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가스사고는 총 121건으로 이중 사용자와 공급자 취급부주의가 53건으로 전체 사고의 43.8%를 차지했다. 이외 시설미비 24건, 제품노후 4건, 기타 17건 등이었다. 시설미비중에서는 막음조치미비 8건, 배기통연결부 이탈 2건, 배관부식 2건, 배관연결부 누출 1건, 호스연결부 누출 3건, 기타 8건이었다.

장소별로는 주택 사고가 48건으로 전체 사고의 40% 가량을 차지해 가정에서의 가스안전사용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음식점 21건, 공장 9건, 공급시설 3건, 허가업소 14건, 차량 4건, 제1종 보호시설 3건, 기타 19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가스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지난해 161명으로 2012년 179명 대비 18명(10.1%) 감소한 것을 비롯해 최근 5년간 8.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과는 가스안전공사가 ‘국민행복 가스안전 3.0’ 정책을 통해 △가스안전관리 기술기준 선진화 △글로벌 수준 검사체계 고도화 △글로벌 가스안전 기술개발 보급 등 인명피해 다발사고를 중점 관리한 결과로 평가된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사고를 요일별로 구분해 보면 금요일과 토요일에 사고 발생률이 가장 높았으며 지난해에도 금요일과 토요일에 사고 발생률이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가스사고 121건 가운데 토요일과 금요일에 각각 28건과 22건의 사고가 발생해 전체의 41.3%를 차지했다. 이어 월요일 18건과 일요일 17건, 수요일 16건, 화요일 10건, 목요일 10건 순이었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가스사고 총 651건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토요일 110건과 금요일 108건으로 사고가 가장 많았고, 목요일은 77건으로 가장 낮았다.

금요일과 토요일 등 주말 사고가 많은 것은 최근 캠핑이나 나들이 등 야외활동이 증가한 것이 하나의 요인으로 풀이된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주요 가스사고 유형 및 원인을 보다 세밀하게 분석하고 선제적인 가스사고 예방 대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가스사고 감축과 인명피해 감소를 통한 국민안전 및 국민행복 실현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원인별 / 가스별

(단위 : 건)

구 분

LPG

도시가스

고압가스

 

구성비(%)

 

점유율

 

점유율

 

점유율

121

100

86

100

20

100

15

100

사용자취급부주의

41

33.9

37

43.0

1

5.0

3

20.0

공급자취급부주의

12

9.9

11

12.8

1

5.0

-

0.0

타 공 사

2

1.7

-

-

2

10.0

-

-

*시설미비

24

19.8

17

19.8

4

20.0

3

20.0

제품노후(불량)

4

3.3

3

3.3

1

5.0

-

-

기 타

17

14.0

4

4.7

4

20.0

9

60.0

고의사고

21

17.4

14

16.3

7

35.0

-

-

*시설미비(24) : 막음조치미비(8), 배기통연결부 이탈(2) 배관부식(2), 배관연결부누출(1) 호스연결부누출(3), 기타(8)

□ 사용처별 / 가스별

(단위 : 건)

구 분

LPG

도시가스

고압가스

 

구성비(%)

121

100

86

20

15

주택

48

39.7

34

14

-

요식업소

21

17.3

21

-

-

공장

9

7.4

4

1

4

공급시설

3

2.5

-

3

-

허가업소

14

11.6

7

-

7

다중이용시설

0

-

-

-

-

차량

4

3.3

3

-

1

제1종 보호시설

3

2.5

-

2

1

기타

19

15.7

17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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