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CO協, 3월16일부터 4월1일까지

(사)ESCO협회는 올해 1분기 자체투자실적인정 신청을 이달 16일부터 4월1일까지 접수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2011년 성과배분, 성과보증, 신성과배분 계약을 체결해 올해 2월28일 이전 준공된 ESCO사업이다.

또한 ESCO협회는 그동안 업체들의 지속적인 요구를 이번 자체투자실적인정규정 개정에 반영해 최근 3개년간 자체투자실적 중 실적인정 미 신청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이번 1분기 자체투자실적인정 신청기간에 소급적용해 접수한다고 밝혔다.

자체투자실적인정 신청 소급적용대상은 2008년 1월1일 이후 계약을 체결, 2010년 12월31일 이전까지 준공된 ESCO사업 중 자체투자실적 미신청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계속사업의 경우 2010년 12월31일까지 사용한 기성분이다.

ESCO협회의 관계자는 “올해부터 ESCO자금 추천 시 민간자금 활용도가 평가요소로 반영되는 만큼 자체투자실적이 있는 ESCO가 이번 신청기간을 놓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http://www.esco.or.kr)를 참고하거나 협회 사무국(02-2081-2170~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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