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회사 두 노조' 임금차이 위법 논란
임금체불 소송 예정…사측, “교섭 단일화 불참 결과”

한국남부발전이 인사권을 이용한 노동조합 탄압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임금체불 의혹에 휩싸였다.

5일 김재현 발전노조 남제주화력지부장에 따르면 남부발전은 발전노조 조합원과 남부노조(복수노조 허용으로 설립된 노조) 조합원 간 임금차이가 적게는 40만원에서 140만원까지 차이가 난다는 것.

2011년 6월 남부노조가 설립된 이후 임금협약에서 기본호봉 4.1% 정률 인상과 직능급의 직급에 따라 5만3000원~5만8000원으로 정액 인상하는 것으로 임금계약이 체결됐다. 이에 반해 발전노조와의 임금협약에서는 기본급(기본호봉+직능등급) 4.1% 정률 인상으로 임금계약이 체결됐다.

즉, 같은 남부발전의 직원들이지만 소속 노조에 따라 임금의 격차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김재현 발전노조 지부장은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노동조합 간 조합원의 임금은 직급에 따라 적게는 40만원에서 많게는 140만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도입으로 인해 소수 노조가 된 발전노조는 2011년 12월 21일 임금협약 체결 이후 부터는 임금교섭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2012년부터는 임금협약을 체결할 수 없었다는 게 발전노조 측의 주장이다.

이때부터 노조 간 임금격차는 호봉에 영향을 받아 해를 거듭할수록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 에서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러한 법적 조항에 대해 이오표 발전노조 소속 노무사는 “이 법에 따르면 남부발전의 경우 노조 간 임금 격차를 두는 것은 위법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노무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대한 법리적 해석으로 남부발전은 그간 차이가 난 임금을 지급해야하고 발전노조도 남부노조에서 임금협상한 것을 적용받아야 한다”라며 “타 발전사들도 복수노조가 있지만 이렇게 적용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남부발전 관계자는 “전에 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발전노조 측이 참석을 하지 않아 생긴 결과”라며 “올해 임금협상 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충분히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발전노조 측은 2012년부터 차이가 난 임금을 받기 위해 임금체불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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