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제품 절취‧판매 금지 행위 규정

정부가 석유제품 수급상황 미보고나 허위보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을 조정해 보고부담을 완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오는 7월 시행되는 석유제품 수급상황 보고 주기 단축 및 전자보고 시행에 발맞춰 관련 법규를 정비하기 위해 이뤄졌다.

개정령에 따르면 산업부는 석유제품 수급상황보고의 보고주기가 월간에서 주간으로 변경됨에 따라 미보고 및 허위보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을 최대 3000만원에서 최대 75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또 석유가격 및 석유수급보고 내용의 타인제공을 금지하고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법률에서 규정함에 따라 가짜석유 및 석유제품 부정유통행위 등의 금지행위 위반여부 확인 등 그 사용용도를 한정했다.

아울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던 석유판매업자 가격표시판의 간판수량 및 표시내용 등에 대한 특례규정 및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포함된 석유제품 가격표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근거를 각각 이관해 신설했다.

이밖에 송유관의 석유제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한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석유사업자의 금지행위로 규정했다.

기타 자세히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 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자는 오는 4월23일까지 의견서를 산업부 석유산업과로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