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대법 일부개정령 입법 예고…시설 조작 적발 즉시 등록 취소

앞으로 고의적인 시설 조작을 통해 정량 미달 주유를 한 주유소는 적발즉시 등록이 취소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공고 일부개정령’을 1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석유제품의 정량미달 판매사업자에 부과하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정량 미달 주유시 고의가 아니라 단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자에 대해서는 첫 회에 경고처분, 고의로 시설을 조작해 정량미달 판매를 한 자의 경우는 1회 적발로 등록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반유형과 처분기준을 정비한다.

이번 개정은 석유비축시설의 안전강화를 위한 안전성검사를 할 수 있도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지난 21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 개정안에는 주유소가 없는 면지역의 석유제품 일반판매소에서 농업·어업용 면세유를 공급할 수 있는 대상인 농업용 및 어업용 화물자동차의 범위를 새롭게 규정했다.

또 석유판매업 등록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석유비축시설의 안전강화를 위한 안전성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한 법률개정에 따라 동 제도의 시행을 위한 검사방법과 기준도 정비했다.

아울러 가짜석유 원료물질의 공급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그 처분기준도 신설했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오는 4월23일까지 산업부 석유산업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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