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전력망 이용촉진 법률안 심의, 의결

차세대 핵심사업으로 주목받는 스마트그리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소비자가 스마트폰을 활용해 에너지를 절약하고 다양한 에너지 정보 및 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등장하는 등 새로운 산업이 급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식경제부는 26일 김황식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지능형전력망법)’ 제정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은 현행 제도하에서는 에너지와 IT가 융합된 지능형전력망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해 왔지만 이날 지능형전력망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다룬 ‘지능형전력망법’이 마련됨으로서 산업화와 활성화의 길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그러나 이번 법률이 제정되면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데에 필수적인 국가 융합 에너지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법률 제정안을 살펴보면 국가 차원의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 수립, 거점지구 지정, 에너지 정보의 수집․활용 및 보호가 눈에 띈다.

먼저 국가 단위의 지능형전력망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산업진흥 지원기관’을 지정하도록 했다. 기본계획에는 목표, 기술개발ㆍ실증, 보급ㆍ확산, 표준화, 정보보호 등이 포함된다.

또 지능형전력망의 국가적인 확산과 시장창출을 위해 ‘선 거점구축, 후 확산전략’에 따라 거점지구의 지정 근거 및 공공성ㆍ안전성 등 공익적 투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에너지 정보를 수집ㆍ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소비자는 실시간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 에너지를 절약하고 새로운 서비스 산업이 창출될 수 제도적 여건도 조성됐다.

정보에는 실시간 도매ㆍ소매 전기요금, 시간대별․가전기기별 전기사용량 등이 포함된다.

사이버 테러, 정보유출 등 침해사고에 대비해 지능형전력망과 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보호지침 제정 등 근거도 마련됐다.

지경부 관계자는 “법률 제정을 통해 미래 불확실성 해소와 추진체계 정비로 지능형전력망의 모멘텀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특히 에너지 정보의 수집과 활용을 위한 근거가 마련돼 다양한 제품 및 앱 개발 등 기업의 투자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고 이해관계자 대상으로 설명하는 등 향후 입법절차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능형전력망(Smart Grid)은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전기의 공급자와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지능형전력망 정보를 교환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전기에너지를 공급함으로써 에너지 이용효율을 극대화하는 전력망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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