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TF' 통해 1200여개 규제 논의
동북아 오일허브 관련 규제 우선 개선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가 소관 등록규제의 대폭적인 손질에 나선다. 

산업부는 16일 김재홍 제1차관 주재로 정책국장이 참석하는 ‘산업부 규제개혁 TF’ 회의를 갖고, 전체 등록규제 1200여개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TF회의는 지난달 정부가 밝힌 등록규제의 전면 재검토 계획에 대한 후속 조치로 각 소관 부서 규제의 1차 검토 결과를 제1차관이 직접 점검하고,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보다 전향적인 규제개혁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 검토 결과에 따르면 △다른 수단에 의해 목적 달성이 가능한 규제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시장 자율에 맡겨도 무방한 규제 △형평성에 비추어 과도한 규제 △불필요한 보고ㆍ감독ㆍ절차 등이 우선 폐지돼야 할 규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산업ㆍ표준 분야에서는 △산업입지 제도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제품안전 관련 규제를 시장에 맞게 합리화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하기로 검토가 이뤄졌다.

무역ㆍ투자 분야에서는 △중계ㆍ가공무역 등 수출입 관련 규제 및 외국인투자 사후관리 제도, 에너지 분야에서는 △동북아 오일허브 관련 규제 등을 우선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김재홍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규제 담당자들이 소관 규제를 재검토 했지만 아직까지 피규제자 입장에서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며, "국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보다 전향적인 자세에서 소관 규제를 다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고 △시장 여건을 고려해 실효성이 없는 규정은 원칙적 폐지하며 △다양한 수단을 통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활용하는 관점에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산업부는 이날 논의된 등록규제 재검토 방향을 바탕으로 주요 쟁점 규제에 대해 필요 시 민간심사단의 중간심사와 장관 주재 '규제청문회'를 거쳐 6월까지 15% 감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달 ‘규제개혁 추진 전략회의’에서 전체 등록규제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 해 경제적 규제를 대상으로 연내 15%, 2017년까지 25% 감축하는 등 정부 기본계획보다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