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관공, 명의대여 금지 서약서 제출 의무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건전성 제고 나서

[에너지신문]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기업들은 에너지관리공단에 '명의대여 금지 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명의 대여와 관련된 불법행위가 적발되면서 심각성을 깨달은 공단이 이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최근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기업에게 명의를 빌려 수십억원대의 설치보조금을 가로채 온 무자격 업자들과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수수료를 챙긴 참여기업 관계자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요건을 갖추지 못한 무허가 기업들이 건당 수백만원을 지불하고 전문기업(등록기업)의 명의를 빌려 보조금을 허위 신청, 약 40억원을 받아 가로챘던 것.

이번 사건으로 무자격업체 사업자 이모씨가 구속됐으며 등록업체 6곳과 나머지 무자격업체 4곳의 관계자 11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구속된 이모 씨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열분야 등록업체와 공모, 등록업체 명의로 지열난방설비를 대리 시공하고 허위 작성된 계약서를 공단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117회에 걸쳐 총 1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적발된 참여기업 관계자들은 2011년부터 최근까지 지열난방설비를 자신들이 시공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 공단에 제출해 최대 9억여원에 이르는 보조금을 타낸 다음 명의대여 수수료 300~400만원을 떼고 무자격업체에 건넨 혐의다.

참여기업 명의 대여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초창기부터 관행처럼 이어져 온 것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시공에 인력, 장비를 투입하는 것보다 명의만 빌려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쪽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기업들이 많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전문기업의 경우 등록 당시에는 자격을 갖췄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회사규모 축소 등으로 시공 능력을 상실, 명의 대여 수익에 의존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이같은 불법행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대다수 건전한 전문기업들의 합법적 수익을 보장하고 불법, 부실 시공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그 첫번째 조치로 공단은 오는 5월 14일까지 올해 보급사업 참여기업들에게 명의대여 금지 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했다.

서약서는 참여기업이 명의를 빌려주다 적발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은 보급사업 참여 자체가 제한된다.

공단 관계자는 "서약서 제출이 참여기업들의 명의 대여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시공현장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불법 사례가 적발될 경우 즉각 고발조치 하는 등 공단 차원의 강력한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서약서 제출 의무화는 보급사업의 신뢰 추락과 공단의 이미지 실추를 더이상 방관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업계에서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졌던 명의대여 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