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될 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속담이 있다. 잘 될 사람은 어려서부터 장래성이 보인다는 말이다. 산업도 마찬가지다. 발전 가능성이 큰 블루오션이 기대되는 시장엔 사업 초기부터 관심과 지원이 몰리기 마련이다.

요즘 LNG벙커링 관련 산업이 인기다. LNG벙커링협의체는 지난해 회원사를 확충하고, 러시아 가즈프롬 및 해외 기관과의 업무협력을 확대한데 이어 올해는 ‘(가칭)가스벙커링협회’로 거듭나 본격적인 사업 활성화에 나설 방침이라고 한다.

전 세계적으로 선박 및 해운업계의 배출가스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인데다, 셰일가스 등 값싼 북미산 천연가스 도입 등이 예상되는 현 시점에, LNG연료 추진선박과 벙커링 분야가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대두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천연가스 르네상스 시대’라는 말이 부담스럽지 않은 것도 같은 이유다.

LNG벙커링협의체가 가스벙커링협회로의 전환을 공식화 하면서 작지만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협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목적의 비영리성 △설립 행위 △주무관청의 허가 △설립등기의 요건 등을 갖춰야 한다.

여기서 ‘주무관청의 허가’가 뜻하는 것은 단순히 허가 취득행위 자체로써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받는다는 것으로 해당 주무관청의 산하로 들어가게 된다는 의미다. 때문에 사업 초창기부터 관여해 온 해양수산부와, 가스산업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서로 산하에 ‘가스벙커링협회’를 두고 싶어 한다는 소문이다.

세계 1위의 조선산업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이 선박연료 시스템을 천연가스로 전환하는 친환경 사업을 만나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거두리라는 기대감이 증폭됐기 때문이리다.

협회는 당연히 LNG 선박 보급 확산 및 벙커링 시스템 구축과 산업발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기관을 주무관청으로 선택해야 한다. 물론 협회에게 주무관청을 선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선택권이 있다면 말이다.

그래도 세월호 참사의 비통함이 전 국민의 가슴에 비수로 박혀 있는 요즘, 업무가 세 개로 쪼개진 해수부보다는 산업부가 유리할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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