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주택태양광 대여사업 실시계획 발표

[에너지신문] 정부 지원 없는 민간 주도의 태양광 대여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사업 활성화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2014년도 주택용 태양광 대여사업' 실시계획을 발표했다.

태양광 대여사업은 대여사업자(설치업체)가 주택소유자(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비를 설치하고 소비자는 대여료를 지불하는 방식이다. 소비자는 초기비용 부담 없이 태양광(3kW)을 설치하고 절약된 전기료로 매월 대여료를 지불한다. 대여사업자는 대여료 및 태양광발전에 대한 REP(신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 판매수입으로 투자금을 회수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비자는 기본약정기간(설치 후 최대 7년) 동안 최대 7만원의 대여료를 지불한다. 소비자 희망시 최대 8년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의 대여료 상한액은 초기 대여료의 절반인 월 3만5000원이다.

월 평균 450kWh의 전력사용가구(월 전기료 10만6000원)는 설치 후 7년까지 월평균 2만1000원, 8~15년까지는 월 5만6000원의 수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여사업자는 기본약정기간 중에는 대여료와 발급받은 REP(216원/kWh) 판매를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고 설치 후 8년부터는 대여료만으로 운영하게 된다. 대여사업 대상은 월 평균 전력사용량 350kWh 이상인 단독주택으로 약 150만호로 추정된다.

이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설치에 대한 정부보조금 없이 순수 민간주도로 시행되는 시장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본 사업은 시범사업에 비해 △사업대상 확대(550kWh 이상→350kWh 이상) △대여료 인하(10만1000원→7만원) △REP 인상(kWh당 128원→216원) △약정기간 축소(12년→7년) 등 소비자와 사업자의 수익과 편익이 개선됐다는 것이 산업부의 설명이다.

정부 보조 없는 독자적 수익모델로서의 태양광 대여사업이 활성화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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