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준 (사)한국자영알뜰주유소협회 사무국장

[에너지신문] 동북아 허브오일 성공여부는 석대법 개정이 우선되야 가능한 사업이다. 법 개정 이전 정부, 울산시가 먼저 앞서가는 형국이 사업관련 정유사들의 역 로비에 휘말릴 누를 범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이다.

정부가 석대법 개정안 제출까지는 가겠지만 정유사들의 강한 반발로 법통과가 쉽게 이루어질지가 관건으로 정유사들은 석대법 통과로 인하여 다양한 공급자가 양산됐다. 그 결과 정유사들이 그야말로 무장해제 되어 그 혜택은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주유소 업자들도 공급선이 다변화되어 유가 인하는 물론 알뜰주유소 입찰에도 진정한 시장 자율경쟁 체제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30일 울산 롯데호텔에서 울산오일허브를 석유상품 금융의 특화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트레이딩 사업자에 대한 법인세 및 지방세 지원, 은행의 구조화 대출 활성화, 탱크터미널 업체 영수증의 법적 담보인정, 자산평가시 해외 가격평가 기관 활용, 외환거래 보고 의무 완화 등의 법적·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발표됐다.

울산시가 주최한 16회 울산산업정책 포럼에서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장, 이규태 서강대 교수, 서병기 UNIST 교수가 주제발표를 통해 ‘오일허브 활성화를 위한 거래소 설립 및 금융 인프라 확충 방안’, KRX(한국거래소)를 통한 석유상품의 상장, KRX의 자회사를 통한 석유상품전문거래소 설립 등 주제발표를 통해 그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이 교수는 석유거래소 설립은 연관 산업의 활성화를 극대화하고, 국제 에너지 상품거래의 편의성 증대와 투명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면서 국제석유거래 주관(감독)기관의 선정 및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신규 공기업의 설립을 통한 석유상품거래소 설립 등을 제시하면서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의 법률 인프라에 대한 논의와 상장 상품의 범위에 따른 정부부처의 의견을 종합한 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장은 ‘에너지 분야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동북아 오일허브 추진 대책’ 발표와 는 ‘석유거래 매카니즘’ 주제발표가 이어졌지만 이 모든 성공열쇠는 석대법 개정 이후 가능할 것으로 본다.

이제 정부는 지방선거도 끝난 시점에서 석대법 개정에 몰입하고 동북아 허브오일을 입안하고 계획했던 전문성 있는 석유공사 황상철 처장 등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처음부터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언론과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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