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논평 통해 주장

환경운동연합은 최근 논평을 발표하고 정부의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시행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논평에 따르면 RPS의 시행 지침이 확정되지 않아 민간 신규 투자 계획이 표류하고 있어 시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관련 규정이 최소 1년 전에는 확정되어야 함에도 아직도 그 세부 지침 마련이 미루어지고 있어 시행 첫해 RPS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민간의 재생에너지 분야 투자가 촉진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제도를 통해 투자 타당성이 사전에 확인돼야 하지만 정부는 시장에서 공급과 수요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는 논리만 펼치고 있다고 논평은 지적했다.

또한 논평에서는 “정부가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폐지하고 RPS로 전환하고자 할 때 시민사회환경단체들은 의무대상자의 태만과 민간 투자의 축소로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이 줄어들 것을 우려했다”고 밝히고 “지금처럼 재생가능 에너지 전기 판매 가격이 불투명한 상황에선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의무대상자는 부담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민간의 자발적 투자는 실종되면서 재생에너지 정책이 수출 위주로 고착될 것을 우려했다.

특히 논평에서는 전기 판매가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기 판매 가격이 예측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투자재원 조달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결국 재생에너지 설비 투자가 크게 후퇴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재생가능 에너지는 연료비가 없는 대신에 높은 초기 투자를 장기간에 걸쳐 회수를 해야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 불확실성이 높은 정책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논평에서는 “정부가 보급 의지를 갖고 의무대상자를 견인하고 민간 투자를 유도한다면 RPS를 통해서도 재생가능 에너지 보급 확대가 지속될 수 있다”며 “투자 재원 조달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태양광인증서 가중치에 대해 “최근 특정 업체와 일부 국회의원들이 5대 지목의 가중치를 정부가 고시한 0.7에서 1로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이는 특혜 의혹을 부풀리고 사회적 논란을 부추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발전차액지원제도 적용 시에도 규모의 경제성을 고려, 기준가격을 차등해서 적용해 왔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발전차액지원제도처럼 규모별로 차등화된 가격을 제시함으로써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활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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