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천연가스산업 구조를 어떻게든 독과점체제로 만들려는 정부의 노력이 눈물겹다.

1년 넘게 국회 계류 중인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정부는 스스로 만든 법안에 보완방안까지 덧붙여 의원들을 일일이 설득한 것으로 전해진다.

보완방안 마련은 ‘민간의 기회주의적 행태로 수급불안 및 요금상승이 야기된다는 경쟁 반대론자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 밝히고 있다.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안 심사는 무산됐으며, 끝내 가스산업 경쟁도입법안과 그 보완방안은 빛을 보지 못했다.

정부 입장에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되겠다.

정부가 그토록 열망하는 천연가스산업의 경쟁도입이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정말 명쾌한 대답을 갖고 있는지 새삼 진지하게 묻고 싶다.

이렇게까지 공을 들여 만들려는 천연가스산업의 경쟁도입이, 보다 정확히 말하면 독과점구조로의 전환이 무슨 수를 쓰더라도 반드시 이뤄내야만 하는 지상과제인지 궁금하다는 게다.

계류 중인 도법 개정안이 채택되면 천연가스시장은 석유시장과 같은 몇몇 대기업의 독과점구조를 갖게 된다. 석유시장은 두말할 필요 없이 수년간 폭리논란과 원가구조 공개요구 등이 빗발치는, 독과점시장으로서의 폐해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산업이다.

비슷한 구조의 LPG시장에서도 답합 등 독과점시장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모든 문제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의 독점구조에서 민간기업의 독과점구조로의 전환이 반드시 가야하는 길인가?

그렇다면 정부가 그에 대한 진정성 있는 논리와 해답을 갖고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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