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저탄소차협력금제도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2020년까지 6년간 제도 시행을 연장한 정부는 사실상 제도의 폐지까지 염두에 뒀을 것이다.

우리는 자동차 소비문화를 개선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효율적인 제도가 업계나 미국정부 등의 반대논리로 시행조차 되지 못해다는 데에 매우 큰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

저탄소차협력금제도는 중·대형차를 선호하는 자동차 소비문화로 이산화탄소가 과다 배출되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 검토된 정책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차량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반대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중·대형차에는 부담금을 물리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 2009년부터 추진된 정책으로 2013년 7월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비용발생을 우려한 국내 업계와 자국의 자동차 수출에 타격이 예상되는 미국정부의 반대 등으로 제도 시행은 계속해서 미뤄져 왔다.

한국에 수출하는 미국 차는 대부분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대형차라 부담금이 부과되면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차별이라는 게 미국측의 주장이다. 값비싼 대형차를 많이 팔아야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국내 자동차 업계도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다.

저탄소차협력금제도 연기는 당장의 이익에 눈이 멀어 경제적 이익과 기후변화 대응 모두를 포기한 것에 불과하다.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집행이 매우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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