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시행 5년, 1475개 제품 표지 획득…환경산업기술원 5주념 기념식 개최

[에너지신문] 탄소성적표지 제도 도입에 따른 이산화탄소 감축효과가 약 200만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산업기술원은 탄소성적표시에 따라 저탄소제품으로 인증받은 228개 제품을 분석한 결과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약 200만t에 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제주도 전체가 1년 동안 전기를 사용할 때 배출되는 온실가스 양이다.

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 2009년 2월 전세계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사회 실현을 위해 탄소성적표지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제품·서비스의 생산, 유통, 폐기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산화탄소(CO2)로 환산해 표기하는 제도다.

제도 도입 5년 동안 전자제품, 생활용품, 식음료 등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들과 호텔, 열차 등의 서비스까지 169개 기업이 참여, 1475개가 인증받았다.

박필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탄소경영실장은 "탄소성적표지 제도가 명실공히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대표적인 인증제도로 인식되고 저탄소·친환경 소비문화의 표지판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오는 23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탄소성적표지 제도 5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 탄소성적표지 5주년 기념식에서는 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큰 8명에게 환경부 장관 표창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상이 수여된다.

환경부 장관 표창은 권오원 무림그룹 파트장, 김학재 일화 이사, 박상용 한국서부발전 팀장, 이광현 LG하우시스 과장, 한재훈 린나이코리아 차장이 받는다.

김종석 코카콜라음료 차장, 박진식 LG전자 책임연구원, 안석원 탄소성적표지 선임심사원에게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상이 주어진다.

기념식에 이어 진행되는 워크숍에서는 탄소성적표지의 3단계로 올해 새롭게 도입되는 ‘탄소중립제품 인증’과 탄소성적표지 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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