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에너지부와 가스안전관리 지원 MOU 체결

▲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대천 사장(앞줄 오른쪽)은 지난 22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몽골 에너지부 DELGERTSOGT(델게르척토) 차관(앞줄 왼쪽)과 가스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에너지신문]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몽골에 한국형 가스안전관리 모델을 전수한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전대천 사장이 22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몽골 에너지부 델게르척토(DELGERTSOGT) 차관과 가스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가스안전공사가 외국과 가스안전관리 지원 MOU를 체결한 것은 지난 2011년 5월 베트남, 지난해 10월 인도네이사와의 체결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

이번 MOU 체결로 가스안전공사는 LP가스와 천연가스의 안전관리 법령과 기술기준 구축에서부터 가스시설과 제품의 안전관리 노하우 전수를 위한 교육훈련 및 기술자문 등에 이르기까지 몽골에 기술적 지원을 하게 됐다.

전대천 가스안전공사 사장은 “몽골이 천연가스 개발 보급 사업을 국정 과제로 추진하는 시점에서 가스정책 담당부처인 에너지부에 한국의 축적된 가스안전관리 노하우를 지원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됐다”며 “국가간 가스안전 협력 및 신뢰 구축과 동시에 국내 가스기업의 몽골 관련시장 진출의 측면 지원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대천 사장은 몽골가스협회, 현지 진출 한국기업 등을 방문해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몽골 가스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과 연계,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협력 방안도 모색한다.

한편, 몽골 에너지부(MEM)는 가스 및 석유산업 분야의 정책을 관장하는 정부부처로 관련 법률과 기술기준의 제·개정, 산업체의 인허가 및 기술지도·평가를 담당하고 있다.

몽골은 세계 10대 자원 부국으로서 금, 동 등의 광물뿐만 아니라 세계 제2위의 석탄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대규모 천연가스전이 발견됨에 따라 천연가스 개발 사업과 CBM(Coal Bed Methane) 산업을 주요 국정 과제로 채택 추진하고 있다.

특히 향후 러시아와 중국을 연결하는 가스 수송망 건설 프로젝트(30여년간 400조원 규모의 경제적 가치로 추정됨)의 중간 기착지 역할을 함으로써 가스 인프라 산업의 높은 성장이 기대되는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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