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실천 기반 마련

▲ 한국석유관리원은 27일 오후 2시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산․학․연․관 및 시민단체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의무혼합제도 국내 도입방안 마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이천호)이 27일 오후 2시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산․학․연․관 및 시민단체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의무혼합제도 국내 도입방안 마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석유관리원이 주관하고 지식경제부가 주최한 이번 공청회는 석유관리원이 정부정책 연구과제로 지난 1년간 수행해온 신재생에너지 의무혼합제도 도입방안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산업체․학계․연구소․시민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국내 신재생연료 의무혼합제도의 합리적 도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공청회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혼합제도 시행 시 의무이행 당사자인 정유사와 신재생연료 공급업자(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바이오가스 등), 그리고 실제 사용 대상인 자동차제작사 등 관련 산업체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열렸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이진휘 교수의 사회로 패널토의와 이행당사자들의 의경청취, 질의·답변시간으로 진행됐다.

석유관리원은 이번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국내외 현황 분석 및 해외 사례를 검토했으며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의무혼합제도 관련 의무대상자, 신재생연료 대상, 의무량 부과방안, 의무이행 체계 등 국내 도입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신재생연료 의무혼합제도(Renewable Fuel Standard, RFS)를, 영국은 수송용 신재생연료 의무화제도(Renewable Transport Fuel Obligation, RFTO), 독일은 바이오연료 할당법(Biofuel Quota Law)을 운영하고 있는 등 선진국을 필두로 세계 각국은 장기적 시각에서 에너지안보, 에너지원 다양화 및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해 신재생연료를 의무혼합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8년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석유 등 화석에너지 비중을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4%에서 2030년까지 11%로 증가시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최근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줄이는 것을 확정해 적극적 목표 달성을 위해 각 부분별로 세부적인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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