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8억원 상당 유사석유 제조 및 판매 혐의

대구 성서경찰서는 농장에 창고를 지어 유사석유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전모(47)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모(31)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 등은 지난해 6월 중순쯤 대구시 북구 동변동 자신들의 개 사육농장에 약 100㎡ 크기의 창고를 짓고 솔벤트 등의 용제를 이용해 최근까지 60만여ℓ(시가 8억원 상당)의 유사석유를 제조, 길거리 상인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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