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까지 신청 접수분 한해 총 140억원 소진 시까지 지원

[에너지신문]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 장려금이 총 140억원으로 증액됐다.

한국가스공사는 2일 ‘2014년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사업 집행계획 변경 공고’를 내고 현행 지원금 60억원 대비 80억원 증액된 총 14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2015년 6월 30일까지 설치(예정) 대상에 대한 설치장려금으로 2014년 12월 31까지 신청한 접수분에 한한다. 다만 설계장려금은 증액 제외다.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 장려금을 받으려는 자는 우선 ‘가스냉방장려금 세부집행지침’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개시 전 △설치장려금 지급신청서 △성적계수(COP)확인서 사본 △가스냉방설비 구매계약서 사본 △가스냉방설비 설치사진 △가스냉방설비 장비일람표 및 배관평면도 사본 △장려금수령동의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 도시가스 공급개시 후 180일 이내에 △성적계수(COP)확인서 사본 △가스냉방설비 설치사진 등을 2차로 내야 한다.

가스공사는 오는 12월 31까지 신청 접수분을 대상으로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등을 거쳐 접수 순으로 소진 시까지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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