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유통시장 정상화 해법은 대리점 등록요건 강화”

[에너지신문] “석유유통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대리점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해법이다”

김창배 한국석유유통협회 부회장은 10일 협회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업계의 지속적인 경영난을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대리점 등록요건 강화를 거듭 강조했다.

현재 국내 석유대리점은 2013년 12월 기준 603곳으로 주유소시장 이상으로 시장 과포화 상태다. 특히 업계는 영세한 업체가 난립하면서 무자료거래, 가짜석유 취급 등을 일삼아 석유유통시장을 혼탁케 하고 있다고 우려한다. 또 부실 수입사의 급증으로 정유사와 주유소의 수급 상황에 혼란을 더하고 있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김 부회장은 “저장 및 수송시설 요건에 임대차도 가능토록 하도록 대리점 등록요건을 대폭 완화한 후 시장에 혼란이 발생했다”며 “일부 부도덕한 사업자들이 시설만 임대, 단기간 무자료나 가짜 제품을 취급해 이익을 챙기고 폐업한 뒤 2~3개월 후 가족이나 친지 이름으로 다시 개업하는 식으로 불법영업을 반복하면서 엄한 주유소사업자들이 세금 폭탄을 껴안는 등 석유유통 시장 전반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석유유통협회가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석유대리점 등록·폐업 상황을 살펴보면 전체의 25%가 1년내에 신규등록을 하거나 폐업하고 있다.

시장 과포화로 인해 경영난은 심화됐다. 대리점당 판매량은 2000년 16만5980㎘에서 2013년 4만4546㎘로 급감했다. 2013년 기준 전체 대리점 511개 중 421개 석유대리점(약 82%)이 연평균 판매량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주유소 연평균 판매량 이하인 영세대리점도 183개소에 이르고 있다.

이렇다 보니 전체 등록업체의 50%가량이 전화 한 대로 영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전체 등록업체의 3분의 1은 판매실적이 전혀 없거나 연락두절로 거래상황 보고를 하지 않는 부실대리점이다.

김 부회장은 “주유소 1곳을 개장하려고 해도 토지 및 시설비로 20~30억원의 자금이 필요한 데 임대차를 가능하도록 한 대리점인 1억원 미만의 저비용으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해 시장 난립이 생기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 700kl인 저장물량은 350kl로 낮추고, 대신 이 물량은 자가시설을 통해 보유토록 해 ‘먹튀’ 대리점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추진 중”이라며 “최소한의 자본금과 운영의지를 갖춘 사업자들에게 시장 진입을 허가 해 업계 자체 구조조정은 물론 정상적인 유통시장 확립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부회장은 주유소업계 경영난 해소를 위해 체크카드 수수료 인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석유유통협회는 지난 5일 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회 등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체크카드 수수료 인하 조치’를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김 부회장은 “주유소 업종만 유일하게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1.5%로 동일해 업계의 부담이 상당하다”며 “체크카드의 경우 일반 신용카드와는 달리 대금이 즉시 지불되어 자금조달 비용이나 대손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연체관리의 필요도 없어 상대적으로 관리비용이 낮은 만큼 수수료율을 현재보다 0.5% 낮은 1.0%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