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대여사업 新산업으로 주목

▲ 한국남동발전이 운영 중인 영흥풍력 전경.

[에너지신문] 올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는 규제 개선이다.

산업부와 환경부, 산림청 등 이해관계가 얽힌 부처끼리 대화와 협업을 통해 육상풍력의 입지 및 환경규제를 개선하고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산림청), 환경평가지침 제정(환경부) 등의 성과를 통해 사업 대기중이던 7개 육상풍력 프로젝트 총 208MW 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RPS(신재생공급의무화제도)는 올해말로 3년을 채웠다. 지난 4월 태양광 의무공급량을 한시적(2014~2015)으로 300MW를 추가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개정했으며 장기계약(12년)이 가능한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 규모를 연간 100MW에서 150MW로 확대하고 선정물량의 30%를 100kW 미만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는 등 소규모 사업자의 참여 기회를 높였다.

다만 지난해 할당된 의무량을 채우지 못한 한국서부발전 등 7개 공급의무자(발전사)들은 총 498억원이라는 ‘과징금 폭탄’을 떠안게 됐다.

기대를 모았던 가로림 조력 건설사업은 지난 10월 환경부가 또다시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며 사실상 추진이 어렵게 됐다. 아직 사업 철수가 아닌 잠정 보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사업을 총괄하는 SPC(특수목적법인) 가로림조력(주)가 인원을 절반으로 축소키로 하는 등 사업 재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올해는 발전소 온배수에 REC 가중치를 적용하기 위한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원자력을 제외한 국내 발전소 온배수 에너지는 연간 2.4억Gcal로 이는 500MW 발전소 28기와 같은 발전량이다. 발전소 온배수 에너지는 잠재량에 비해 그 활용률이 매우 저조(0.48%)한 상황으로 이를 타 산업과 연계해 활용하는 방안이 꾸준히 모색돼 왔다.

정부는 발전소 온배수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이를 신재생에너지에 편입시키는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기존 신재생에너지 산업계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어떤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해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진행된 태양광 대여사업은 일단은 성공적으로 평가된다.

올해 2000가구 계약 및 설치를 목표로 잡았으며 현재 목표치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은 정부보조금을 배제하고 철저히 민간 위주의 사업으로 태양광이 자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으며 내년을 더 기대하게 만든다.

올해는 큰 타격을 주는 악재는 없었으나, SMP(계통연계가격)의 지속적인 하락 등 불리한 요소들로 인해 성장폭이 크지는 않았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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