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신재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국가 REC 관련 거래기준 및 방법 명확화

[에너지신문]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국가보유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에 대한 거래기준 및 방법이 명확화 된다. 또 실효성이 낮은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제도가 폐지된다.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됐다.

법률안 개정의 주요 목적은 REC 거래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에 대해 발급된 공급인증서의 막대한 거래물량과 낮은 거래가격이 오히려 거래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거래시장 참여자의 예측가능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가REC 거래기준과 거래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아울러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인 신재생에너지 설치 전문기업 제도와 신재생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타 인증제도와 중복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제도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산업표준(KS)인증으로 통합 운영해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취지다.

개정 내용으로는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자에 대한 공급인증서를 국가에 대해 발급하고, 국가에 대해 발급된 공급인증서는 거래시장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화를 위해 거래하되 공급의무자의 의무이행 정도 및 거래시장 가격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안 제12조의7)

또 신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대상기관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등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안 제12조제2항)한다. 신재생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 및 전문기업 제도를 폐지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 제도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제품 인증으로 통합 운영한다.(안 제13조 등)

이번 법률안 개정에 따라 RPS(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를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질서가 더욱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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