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기, 강원 등에 60억원 상당 유통

청주지검 충주지청(지청장 최창호)은 수십억원 어치의 가짜 석유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안모씨 등 주유소 업주 8명을 구속기소하고 이모씨 등 종업원 1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진천군 진천읍, 덕산면 등지의 유류저장소 2곳을 빌려 운영하면서 가짜 휘발유와 경유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다. 

이들은 2009년 11월 천안의 한 주유소를 인수해 경북 문경과 경산, 경기 의정부, 구리, 강원 원주, 충주, 청주 등지의 주유소에 가짜휘발유 430만ℓ(60억원 상당)를 제조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결과 이들은 가짜 휘발유와 정상 휘발유를 저장할 수 있게 탱크를 설치하고 불법 개조해 주유기에 각각 호스를 연결한 뒤 손님들이 무연휘발유를 주문하면 2ℓ가량 정상 휘발유를 넣다가 리모컨을 이용해 유사휘발유를 주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