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환경부가 올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4대 환경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노후차 배출가스 저감지원 확대 등 미세먼지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확대하고 5만4000대에 달하는 노후 휘발유차의 촉매장치 교체 지원에 나선다.

다만 경유택시의 관리강화 측면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환경부는 오는 9월 도입 예정인 경유택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검사주기를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배출가스 보증거리를 현행 16만km에서 19만km로 연장한다고 한다.

경유택시는 지난해 서울시가 도입을 거부한 가운데 국토부가 서울, 인천, 경기지역을 제외하고 할당량을 확대 조정하면서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경유택시의 환경유해성은 여타 연료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여기에 환경부까지 경유택시 도입에 따른 대기환경 오염을 우려해 예산을 책정, 관리방안을 수립하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유가보조금까지 지원하면서 경유택시 도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부처간 엇박자로 볼 것인지, 상호 보완정책의 합으로 볼 것인지는 보는 이는 입장에 따라 갈릴 것이다.

하지만 하나의 정책으로 인해 부처마다 이중 삼중의 국민혈세가 들어가야 한다면 이는 반드시 재고해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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