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친환경 차량의 에너지 소비효율 기준 등 고시
전기버스, 친환경적 자동차 요건에 포함해 부가세 면제

[에너지신문] 올해 출시 예정인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자동차 등이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분류돼 각종 세제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23일 고시했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안에 올해 출시예정인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요건을 신설했다.

즉 개정안에 △플러그인하이브리드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일반 하이브리드 자동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자동차, 일반 전기자동차, 전기버스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요건 중 에너지 소비효율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저속전기자동차, 고속전기자동차, 전기버스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요건 중 1회 충전 주행거리 및 최고속도 기준도 설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이브리드자동차 중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 받은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차량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 받을 수 없는 차량은 ‘일반 하이브리드자동차’로 구분한다.

일반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은 2000cc 이상 휘발유 차량일 경우 11.8km/리터, 경유 차량은 14.3km/리터, LPG 차량은 9.7km/리터이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경우 18.0km/리터로 규정했다.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저속전기자동차의 도심 1회 충전 주행 거리는 19km 이상이며, 고속전기자동차의 1회 충전 주행거리는 57km 이상이다.

‘전기 자동차 에너지 소비율 및 일 충전 주행거리 시험방법(KS R 1135)’에 따른 전기버스의 1회 충전 주행거리는 50km 이상이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에 사용하는 구동축전지의 공칭전압은 직류 100V를 초과해야 한다.

산업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자동차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요건을 신설,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시키고, 전기버스에 대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요건을 신설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면제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기존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환경친화적 요건을 대표연비인 복합연비 기준으로 변경해 라벨링 표시연비와 통일을 이뤘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달 13일까지 산업부 자동차항공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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