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 원자력시설 등 방호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과 주변지역의 인구수를 감안해 갑상선 방호 약품의 비축량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갑상선 방호 약품의 구입의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조경태 의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경태 의원은 “일본 대지진의 여파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등이 파괴되고 방사능이 유출되는 대규모 재앙이 발생한 것을 비춰보면 원전밀집도가 세계최대인 우리나라의 경우 한번 사고가 발생하면 그 피해규모가 800만 부울경 주민과 영남권 전체를 강타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3만5000명 정도만을 위한 약제를 비축하고 있어 원전사고에 거의 무방비 상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같은 상황에서 원전지역주민 생명보호를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 근거법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조 의원은 “현행법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과 그 주변지역에서 방사선 재난이 발생할 경우, 긴급하게 주민보호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중에서 갑상선 방호 약품의 배포기준(100mGy)만 있고 인구수를 감안한 갑상선 방호 약품의 비축량을 정하는 기준이 없는 실정”이라며 “따라서 방사능재난 발생시 현재 약품 비축량(약 13만5600명 분)으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의 생명보호를 위해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과 그 주변지역의 인구수를 감안해 갑상선 방호 약품의 비축량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갑상선 방호 약품의 구입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되는 지원금의 일부를 사용가능하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는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 법이 통과되면 원전사고 발생시 협지적인 주변지역의 갑상선 방호 약품의 보급에서 신종플루에 대한 정부대응에 맞먹는 적극적 대응을 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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