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원인이나 경중 관계없는 솜방망이 처벌 여전
피해규모, 사고원인에 따른 구체적 처벌기준 필요

▲ 가스보일러나 온수기로 인한 CO중독사고는 피해자의 사망률이 매우 높은 사고다. 때문에 일반적으로 관련 사고가 발생해 행정처벌 의뢰가 이뤄질 경우 가스공급자의 안전점검 의무가 중요하게 작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진은 과거 부산 한 연립에서 발생한 배기통 파손으로 인한 CO중독사고의 현장 사진.

[에너지신문] 가스사고에 대한 행정처분이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 유형의 사고라도 도시가스사와 비교해 영세한 LPG사업자에게 보다 관대한 처분이 이뤄지거나 지자체에 따라 사고의 내용과 관련 없이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어 가스사고 행정처분 기준이 보다 명확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2014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가스사고는 총 120건. 이중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가스사고와 관련 행정처분을 요청한 사고는 총 30건이었고, 현재(2월 11일 기준)까지 21건에 대한 처벌이 완료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망자가 발생한 가스사고와 관련 행정관청의 처벌이 완료된 사례는 5건이다. 그러나 사고에 대한 처벌수위는 행정관청마다 다소 다른 양상을 띄었다. 

지난해 2월 13일 경기도 남양주 (주)빙그레 제2공장에서 발생한 암모니아 누출 폭발 사고.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 해당 행정관청은 사업자에게 사업제한 15일과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3월 3일 경북 의성군에서 호스막음조치 미비로 누출된 LPG가 폭발, 1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 행정관청은 공급자인 단촌우리가스를 고발 조치했고, 5월 20일 충북 음성 선도산업 중부충전소에서 혼합가스 충전작업중 원인 미상의 폭발로 이탈한 충전라인 밸브핸들에 맞아 작업자 1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 행정관청은 해당 사업자에게 과징금 480만원과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2월 27일 경남 합천군 00도자기공장 기숙사에서 호스 막음조치 미비로 가스가 폭발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한 사고와 관련 행정관청은 가스공급자인 마산 LPG충전소에 주의조치를 내렸다.

4월 16일 제주 서귀포시에서 가스온수기 연도와 알루미늄 주름관의 틈에 새집이 막혀 샤워 중이던 피해자 1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 행정관청은 공급자인 정우가스를 고발 조치했지만,  결과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가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 처벌이 완료된 사고는 8건이었다.  행정처벌 수위 역시 사망사고와 마찬가지로 행정관청에 따라 각각 상이한 양상을 나타냈다. 

1월 11일 경북 구미시에서 가스레인지 설치작업중 가스가 누출, 폭발해 1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 행정관청은 SK E&S 영남에너지서비스 (구미) 1지역센터(안전관리대행자)에 과태료 500만원을, 안전관리대행자의 종사자에게도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1월 14일 광주 동구 리모델링 작업을 위한 용접작업 중 가스난로 철거후 중간밸브를 차단하지 않아 누출된 가스가 폭발 1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 해당관청은 LPG공급자인 (주)삼성가스에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으며, 2월 27일 서울 강서구 금화자동차공업사에서 LPG자동차 용기의 수리를 위해 액면계를 전동공구로 분리하던 중 잔가스가 폭발, 1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해 행정관청은 해당 사업자에게 20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했다.

또 3월 25일 경남 사천시 용기전문검사기관인 (주)성남에서 50kg LPG용기의 기밀시험중 용기가 파열돼 2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 행정관청은 해당 검사기관에 과징금 1680만원을 부과했으며, 3월 28일 경기 평택시에서 막음조치미비로 누출된 LPG가 폭발 1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 행정관청은 공급자인 주일가스를 고발 조치했다.

5월 8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순간온수기를 수리하던 중 호스가 이탈돼 누출된 가스가 폭발 3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 해당관청은 공급자인 서울화남가스를 고발조치하고 과징금 60만원과 과태료 5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이밖에 7월 1일 전남 광양시 (주)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후판공장 연주설비의 슬라브 Scarfing M/C공급용 산소설비의 시운전중 원인미상의 폭발사고가 발생해 3명이 부상당한 사고와 관련, 해당관청은 사업자에게 240만원의 과태료를 처벌했고, 10월 4일 서울 마포구에서 막음조치 미비 LPG가 폭발한 사고에 대해서는 공급자인 서울가스를 고발조치했다.

하지만 5월 16일 제주 서귀포시에서 막음조치 미비로 누출된 가스가 폭발한 사고로 3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 행정관청은 가스공급자인 천사가스를 고발했으나 역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고 중 행정처벌이 완료된 사고는 6건이다. 하지만 역시 사고의 경중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높았던 사고도 적지 않다. 특히 사용 중이던 용기가 갑자기 파열된 사고와 관련해서 해당관청은 오히려 부실한 검사를 한 전문검사기관에 사업정지 명령을 내렸고, 시설관리에 부주의했던 사용자에게도 사고 책임을 물은 경우도 있다.

1월 3일 울산 남구에서 송유관 이설 공사중 고압가스배관(LPG, 원료배관)을 파손해 가스가 누출된 사고와 관련, 행정관청은 건설사인 (주)심천종합건설을 고발조치했다. 또 3월 8일 기초 흙막이 공사중 천공기로 도시가스 배관(매몰저압PLP)을 파손한 사고와 관련, 행정관청은 공급자인 대륜 E&S에게 과태료 550만원을, 시공사인 (주)명륜종합건설에게도 벌금 100만원을 부과했다.

7월 12일 경남 창원시 태양수산에서 기계실의 노후된 가스배관 교체공사 중 액상의 암모니아가 누출된 사고와 관련 해당관청은 사업자에게 과태료 80만원을 처벌했다. 10월 4일 전북 익산시에서 가스공급자인 (주)삼화에너지가 저장탱크에 가스를 충전하지 않고 임시로 LPG용기를 배관에 연결해 가스를 공급하면서 조정기조차 사용하지 않아 계량기가 파손, 가스가 누출된 사고와 관련, 행정관청은 해당 사업자에게 과태료 4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처벌이 공급자나 사업자에게만 국한되지는 않았다. 5월 22일 충북 청주시에서 도로에 정차된 LPG운반차량에 적재된 50kg용기가 파열된 사고와 관련, 행정관청은 전문검사기관인 동일석유(주)에게 사업정지 30일의 처벌을 내렸다. 또 3월 17일 충남 보령시 소형저장탱크에 설치된 온수식 기화장치의 액유출방지장치 고장으로 누출된 가스가 폭발한 사고와 관련해 행정관청은 사용자의 관리부주의 책임을 물어 과태료 4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2013년 발생한 121건의 가스사고 중 가스안전공사가 행정처벌을 요구한 사고는 총 27건이었으며 이중 12월 19일 강원도 영월에서 발생한 연료전환 공사중 가스가 폭발해 1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를 제외한 모든 사고의 처벌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사고는 현재까지 법정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