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서 장려금 지원 및 요금제도 개선 요구 이어져

▲ 12일 대전 레전드호텔에서 열린 가스냉방 정책 및 기술 세미나에서 현운식 삼천리 마케팅전략팀 부장이 보급정책 개선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가스냉방 보급 확대를 위해 장려금 지원제도 및 요금제도의 개선은 물론 고효율기기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도시가스협회는 12~13일 이틀간 대전 레전드호텔에서 지자체 및 교육청 관계자를 비롯 설계사무소, 기기제조사, 대형건물 관리자 등 170여명을 초청해 ‘2011년 가스냉방 정책 및 기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현운식 삼천리 마케팅전략팀 부장은 “가스냉방 장려금 지원수준이 과연 적정한지가 검토돼야 한다”며 현행 기종, 용량 및 COP별 차등지급되는 방안을 △빙축열의 초기투자비 비중(21%)과 동등한 적용 △빙축열의 감소전력 효과(19만2천원/RT)와 동등한 적용 △기존대비 고효율제품 성능을 고려한 가격차 흡수 방안 등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요자의 장려금 신청 및 행정처리 용이성 확보와 체계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인터넷 기반의 지급방식을 도입하고, COP성능 확인서 발급 간소화와 비용 최소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규개선과 관련 개별 전기냉방설비의 설치를 통한 전력수요관리기여시스템인 축냉식 또는 가스식 냉방설비의 설치 회피를 막고 가스냉방 설비의 유휴화를 막기 위해 냉방방식 설치 및 가동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냉방 의무대상 확대를 위해서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의 ‘중앙집중 냉방설비’, ‘중앙집중 냉방방식’문구에서 ‘중앙집중’을 삭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의무냉방방식 가동률 향상을 위해 지경부 고시 제2008-17호 제4조 ‘냉방설비의 설치대상 및 설비규모’항목에서 주간 최대냉방부하의 60% 의무설치에 더해 ‘냉방기간 가동률 60% 의무준수’ 내용을 추가해야한다고 제시했다.

가스냉방 요금개선을 위해서는 냉난방 공조요금 시설과 가스냉방 요금적용 대상 확대가 필요하며, 가스냉방 도소매 공급비용간의 정책적 방향성 일치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냉방용 가스요금 수준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COP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어떤 소비자도 가스냉방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기기제조사들이 초고효율 및 하이브리드 흡수식냉온수기 개발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김재춘 서울아산병원 시설팀 차장은 가스냉방을 운영한 사례를 발표하며 성능저하 등 실제 운용과정에서의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 시행으로 정책적인 지원 없이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흡수식 가스냉방을 이용할 수요자가 줄어들 것이라며 유지보수의 어려움과 비용의 부담 등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가스냉방 보급확대를 위해서는 수요자가 신뢰를 갖고 구매에 나설 수 있도록 가스냉방기 인증제를 도입하고 냉방요금을 보다 저렴하게 지원하며, 노후교체 시 교체지원금을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실제 하절기가 길어지는 만큼 냉방요금 적용시기를 현재 9월에서 10월로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외에도 이날 행사에서는 △국내 도시가스산업과 가스냉방 시장현황(정희용 한국도시가스협회 기획팀장) △가스냉방 보급확대 관련 지원제도 확대 등 정부 정책 설명(김용래 지식경제부 가스산업과장) △고효율 기자재 인증기준 개요 및 GHP 인증 추진 동향(김준호 에너지관리공단 부장) △가스냉방 기술개발 동향과 로드맵(한정옥 한국가스공사 박사)등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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