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스팟물량 구매 시 계약물량 6만톤 이하로 규정
패키지 계약 일반화·선박 대형화 추세 등 반영 안 돼

[에너지신문] 천연가스 스팟물량을 구매하는 일반 도시가스사업자의 계약신고 조항이 사전승인제에서 사후신고제로 바뀌었지만 대상물량 규모가 너무 작아 사실상 있으나 마나한 제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사후신고제 대상이 되는 도시가스사업자의 계약물량을 6만톤 이하로 규정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했다. 이는 앞서 지난해 12월 통과된 도시가스사업법의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당시 도법 개정안은 도시가스사업자인 천연가스수출입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천연가스의 수입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사전승인이 아닌 사후신고토록 하는 규제완화 조항을 담고 있다.

이와 같은 조치는 국제 천연가스 시장에서 판매자가 천연가스 물량 입찰에 나설 경우 단 하루 만에 계약체결이 이뤄지는 등 긴박하게 돌아가는 시장에서 스팟물량 계약에 대한 사전신고제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는 분석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성을 감안하고 규제완화라는 명분이 더해져서 스팟물량에 대한 사후신고제가 도입된 상황이다.

하지만 입법예고 중인 시행령에서 사후신고제 대상물량을 6만톤 이하로 규정함으로써 사후신고제도 도입이 별다른 실효성을 거두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동하절기 수요편차가 심한 우리나라는 스팟물량 소요가 많을 경우 부족물량 확보를 위해 카타르 등 장기공급선을 통해 2카고 이상의 패키지 형태로 구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번 동절기에도 한국가스공사는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 카타르를 통해 최대 46만톤(Q-Flex 9만톤급 5척)의 스팟물량을 구매한 바 있다.

또한 최근 운행되고 있는 LNG 선박이 대형화 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사후신고제 대상물량을 6만톤 이하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 카타르에서 들어오는 대형선박 Q-Max의 경우 12만톤급에 해당한다.

만일 사후신고제 요건을 갖추기 위해 6만톤 이하의 단일카고로 매번 부족물량을 구매하게 될 경우 가격상승 등의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사후신고제 물량을 과다하게 허용할 경우 오히려 수급관리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기본적으로 배 한 척의 한 카고가 6만톤 규모인 점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가스산업과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소소한 물량소요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한 것이며 기본적으로 분산구매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스팟물량 도입 시 저장탱크의 여건 등 수급과 재고상황 등을 고려해야 하고, 패키지 도입의 경우 현물계약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도입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결국 6만톤 이상의 물량 도입이 이뤄지려면 기존 관행대로 정부와 협의 후 구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번 도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 외에도 △천연가스수출입업자의 조건부 등록기간 및 사업개시기간 규정을 폐지하고 △건축물 공사 시 가스배관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없는 신고제의 대상을 규정하는 한편 △법에 신설된 과태료에 대한 위반횟수별 부과기준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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