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덕 한국가스안전공사 광주전남본부장

▲ 정해덕 한국가스안전공사 광주전남본부장
[에너지신문] 화사한 봄날이 절정을 이루는 4월이다. 세월호의 아픔도 벌써 일주기를 맞아 또다시 가슴 먹먹함으로 다가온다. 우리 사회의 크고 작은 사고가 매번 반복적으로 일어남에도 우리의 짧은 기억력과 편의주의, 매너리즘에서 벗어나지 못해 해마다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됨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4월에 일어날 수 있는 가스사고 유형과 방지대책에 대해 알리고자 한다.

최근 캠핑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캠핑장소에서 사고도 많이 일어나는데 캠핑 시 자주 일어나는 가스사고로는 폭발사고와 가스 중독사고 및 화재사고를 들 수 있다.

가스 폭발사고는 주로 휴대용 부탄 연소기 사용 시 일어나는데 고기 구이용 불판 등 조리기구가 가스렌지 삼발이 보다 큰 것을 사용하거나 석쇠에 알루미늄 호일을 감아 사용할 경우에 폭발할 수 있다.

이는 조리기구 복사열이 부탄캔에 전달되어 부탄캔 내부 증기압 상승을 가져와 폭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2011년 경기도 광주소재 모 대학과, 2012년 서울소재 모 대학에서 이러한 사고로 24명의 학생이 부상을 크게 입었다.

가스 중독사고는 텐트나 밀폐된 공간에서 가스난로, 램프, 가스렌지 등을 사용할 경우 산소 부족에 의해 일산화탄소가 급격히 발생함에 따라 일산화탄소에 의한 가스 중독사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절대로 밀폐된 장소에서의 가스사용은 금지 해야만 한다.

또한 가스연소기 사용 시 텐트 등 주위 가연물질로 불이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스 연소기 주위에 가연물질이 없도록 주의 해야만 한다.

다음은 봄철 이사철을 맞아 배관 막음조치를 하지 않아 일어나는 사고가 많다. 막음조치란 가스렌지를 철거한 후, 배관이나 중간밸브 끝단을 플러그나 캡 등으로 근본적으로 가스가 누출되지 않게 막는 조치를 말한다.

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새로운 입주자가 가스사용시 막음조치가 안된 다른 배관부위로 가스가 누출되어 폭발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선 이사시 가스시설 철거와 설치는 꼭 도시가스사나 LPG 판매점등 전문 업체에 의뢰해서 안전하게 시공해야만 하겠다.

올 해도 어김없이 봄날의 따뜻한 햇살속에 개인은 물론 각종 기관 단체의 크고 작은 행사가 예정되어 있다. 이 모든 행사가 성공하려면 가장먼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싶다. 여러분의 행사는 확실히 안전 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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