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비 잡는다'던 보일러사, 허위 광고로 ‘뒷덜미’
공정위 보일러 성능 과장 광고한 ㈜귀뚜라미 제재

▲ 뀌뚜라미 보일러 홈페이지

[에너지신문] ‘세계 최초’, ‘국내 최고 효율’이라 주장했던 귀뚜라미의 주장이 모두 허위였다. 결국 광고만을 보고, 제품을 선택했던 소비자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입은 셈이 됐고,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결정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품 카탈로그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보일러 성능 등을 부당하게 광고한 ㈜귀뚜라미와 ㈜귀뚜라미홈시스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귀뚜라미와 ㈜귀뚜라미홈시스는 4PASS 열교환기와 콘덴싱 보일러 기술이 이미 전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세계 최초’, ‘세계 최대’, ‘국내에서 처음’과 같이 거짓 · 과장해 광고해왔다.

또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에너지 효율 등급 관련 1등급을 받고서는 이를 국내에 출시된 제품 중 효율이 가장 높다는 배타적 의미인 ‘국내 최고 효율’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보편화된 가스 감지 기술마저도 ‘세계적인 가스 감지 특허 기술은 귀뚜라미 밖에 없습니다’ 와 같이 과장 광고해 소비자를 미혹했다.

재해 방지 안전 시스템도 특허가 아닌 실용 실안권을 보유하고 있을 뿐인데도 ‘세계적인 발명 특허 재해 방지 안전 시스템’라고 광고했다.

결국 귀뚜라미가 소비자에게 광고해왔던 대부분의 기술들은 광고만큼 특별하지 않았다.

이밖에도 ‘보일러의 난방가동 시간이…순간식 난방방식 대비 2.5배 빠릅니다’, ‘유럽형 순간 열교환 보일러에 비해 22.2%이상 가스비 절약 가능’ 등과 같이 광고 내용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음에도 거짓 · 과장해 광고했다.

객관적인 근거 없이 ‘업계 최초 본사 직영 콜센터 운영’, ‘대한민국 냉방 사업 분야 1위 기업’ 이라 광고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객관적 근거 없이 보일러 제품 성능 등을 거짓 · 과장해 광고한 ㈜귀뚜라미와 ㈜귀뚜라미홈시스에 행위금지명령의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 공정위는 앞으로 보일러를 비롯해 일반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제품과 관련한 부당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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