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과 함께 성장하는 공제조합을 꿈꾼다!

▲ 이장경 엔지니어링 공제조합 신재생사업팀 팀장.
[에너지신문] “엔지니어링 공제조합은 이행보증은 50%, 일반 보험은 30%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신재생기업들의 보증 및 제조물배상책임보험의 혜택을 맛볼 수 있어 조합과 기업이 서로 win-win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 ”

이장경 엔지니어링 공제조합 신재생사업팀장은 공제조합만의 특성을 설명하며 기업들과 함께 성장하는 공제조합을 꿈꾼다고 밝혔다.

엔지니어링 공제조합은 1989년에 기술용역진흥법에 의해 설립,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의 설계나 감리업체의 보증서를 발급하는 일을 해왔다. 그러나 2012년 에너지이용합리화법과 신재생에너지법의 개정으로 에너지 분야 기업의 보증을 추가, 사업 분야를 넓혀가고 있다.

엔지니어링 공제조합만의 특성은 여타 보증 기관과 달리 소규모 출자로도 조합원들에게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는 것이다. 특히 조합원은 싼 값에 보증과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나, 영세사업자들에게는 안성맞춤의 공제상품이 구성돼 있다.

이 팀장은 “공제조합은 여타 기관과 달리 보험료나 보증료 자체가 저렴해 영세한 엔지니어링기업과 신재생기업들이 많다”라며 “이는 조합의 특성상 출자가 필요하지만 조합원이 되면 그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엔지니어링 공제조합은 최소 500만원의 출자금만 내면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또한 조합원은 출자된 금액에 대해 연간 6% 이상의 배당을 받을 수 있어 일거양득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러한 장점으로 현재 풍력업체로는 유니슨, KEM 등이, 태양광업체로는 한빛EDS, 솔라ENS 등을 포함, 100여개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전체 조합원 수도 꾸준히 증가하며 현재 2380개사가 조합에 참여, 5000억원 이상의 자산을 바탕으로 연간 8조에서 10조규모의 신규 보증이 이뤄지고 있다.

이장경 팀장은 “엔지니어링 공제조합은 신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어느 분야든 사업 시 도급계약과 납품계약 시 필수적인 보증서를 발급하는 일이 가능하다”라며 “출자가 부담스럽다면 공제상품만 이용할 경우 준 조합원 자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엔지니어링 공제조합은 보증사업으로 △입찰보증 △계약보증 △계약이행보증 △선급금보증 △하자보증 △하도급대금지급 보증 △인허가 보증 △수출보증 등을, 공제사업으로는 △설계·감리 손해배상공제 △ENG손해배상공제 △EPC 종합공제 △인증설비 배상책임공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인증설비 배상책임공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관련기업들에 호응이 높다.

이미 신재생보급사업에 2007가구의 가입이 완료됐으며 지난해 66억원을 들여 전산장비를 개선, 조합원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상태다.

이장경 팀장은 “이러한 장점들로 인해 조합원 숫자나 자산규모는 최근 5년 동안 30% 이상 증가했다”라며 “기업들과 함께 성장하는 공제조합이 되길 희망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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